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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시행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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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4. 12. 27.>

제2조 과세대장 비치

제2조(과세대장 비치) 시장·군수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 신고 및 납부처리

제3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시장·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4. 12. 27.>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更正)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2024. 12. 27.> ③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제4조 보통징수

제4조(보통징수) 시장·군수는 취득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취득세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2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부취득은 별지 제4호서식, 회원권 취득은 별지 제5호서식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제5조 비과세 관리

제5조(비과세 관리) 시장·군수는 취득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제6조 중과세 대상 관리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 ① 시장·군수는 취득세 과세물건이 법 제13조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취득세 중과세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법인 취득 중과세 부동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과세자료 통보

제7조(과세자료 통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접수ㆍ처리한 부서의 장은 해당 자료와 관련된 허가ㆍ인가 및 신고 등을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건축허가,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가설건축물 축조(연장)신고, 무허가 건축물의 축조사항, 명의변경 및 사용승인 전 사전입주 자료 <개정 2024. 12. 27.> 2. 토지이동(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 토지사용승낙, 토지거래허가, 토지형질변경 및 국ㆍ공유재산 매각 자료 <개정 2024. 12. 27.> 3. 검인계약서의 검인, 부동산등기신청서부본, 자동차등록 및 건설기계등록 자료 <개정 2024. 12. 27.> 4. 식품위생ㆍ보건 관련 인가ㆍ허가 및 공장등록 사항 자료 <개정 2024. 12. 27.> 5. 그 밖의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자료

제8조 신고 및 납부 처리

제8조(신고 및 납부 처리) 시장·군수는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2024. 12. 27.>

제9조 보통징수

제9조(보통징수) 시장·군수는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제10조 비과세 관리

제10조(비과세 관리) 시장·군수는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중과세 대상 관리

제11조(중과세 대상 관리) ① 시장·군수는 취득세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② 시장·군수는 등기ㆍ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제12조 신고 및 납부의 처리

제12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시장·군수는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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