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장군 · 공포일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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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원으로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2. “정원 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정원의 조성과 정원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정원의 진흥 및 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정원진흥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원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정원 조성 현황 3. 정원 진흥을 위한 시책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정원 진흥 및 정원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실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정원산업의 육성) ① 군수는 정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2. 정원용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3. 정원의 조성 및 전시 4. 국내ㆍ외 정원산업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 박람회 등 정원산업 관련 각종 행사 개최 및 간행물 발간 6. 정원산업 관련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 7. 그 밖에 정원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정원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원 조성 및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원문화·정원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원 박람회 개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지방정원의 비전 및 발전 방향 제시 5. 그 밖에 정원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부군수, 업무 담당국장, 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정원, 조경, 화훼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등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기장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