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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서구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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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 및 제1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화력발전에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조정교부금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분금액”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화력발전소에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을 말한다. 2. “시 자체사업”이란 배분금액 이외의 금액으로 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세입

제3조(세입) 대구광역시 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배분금액 2.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등

제4조 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ㆍ지원사업 2. 에너지사업 및 에너지 관련 홍보ㆍ교육사업 3.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경비 4. 시 자체사업 중 구에 지원되는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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