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서구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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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2. 4. 20, 2024. 12. 30.> 1.“회원”이란 도서관에서 자료를 대출할 수 있는 회원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2.“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란 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에서 전 국민이 하나의 회원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통합도서회원”이란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에 가입한 도서관의 회원 중에서 서비스 통합회원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4.“다자녀가정”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자녀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
제2조(이용시간)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2. 30.> 1. 서구어린이도서관, 서구영어도서관, 서구 어린이영어도서관: 평일 09:00ㆍ18:00, 토ㆍ일요일 09:00ㆍ17:00 (개정 2019.10.21.) 2. 비산도서관, 비원도서관, 원고개도서관, New평리도서관: 평일 09:00ㆍ20:00(어린이자료실 : 09:00ㆍ18:00, 종합자료실 09:00ㆍ20:00), 토ㆍ일요일 09:00ㆍ17:00 (개정 2019.10.21.)
제3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2. 30.> 1. 정기 휴관일 : 매주 월요일(서구어린이도서관, 서구영어도서관, 비산도서관, 비원도서관, 서구 어린이영어도서관, New평리도서관), 매주 금요일(원고개도서관) (개정 2019.10.21.)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3. 도서의 정리, 점검 및 시설물의 대청소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휴관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열람은 지정된 열람실에서만 하여야 한다. 2. 열람실 내에는 음식물 반입, 잡담 등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4. 대출받은 도서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5. 그 밖에 도서관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5조(자료의 열람) ① 도서관 자료의 열람은 열람자가 원하는 자료를 자유로이 찾아볼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② 자료의 열람시간은 도서관의 이용시간으로 하되, 당일 열람시간 종료 10분 전까지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가입) ① 도서관의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 4. 20, 2019. 10. 21., 2024. 12. 30.> 1. 대구광역시, 경산시,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 또는 해당 지역 직장인, 재학생인 사람 2. 대구광역시, 경산시, 칠곡군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중 잔여 체류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3. 「책이음서비스 운영 규정」에 따른 책이음회원인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삭제 <2024. 12. 30.>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온라인 통합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도서관 홈페이지 상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시하여 도서관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을 발급 받아야 한다.<개정 2012. 4. 20., 2024. 12. 30.> 1. 14세 미만의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함께 등재된 성인 가족 또는 법정후견인의 신분증과 발급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
제7조(자료의 대출) 개정(2012.4.20) ① 자료의 대출권수는 1회에 10권(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은 15권)까지 가능하며, 통합회원인 경우 서비스 참여도서관의 자료를 합하여 전체 30권까지로 한다. 단, 비도서 자료(CDㆍDVD)인 경우, 도서관별 2매 이내로 대출권수에 포함한다. <개정 2012. 4. 20., 2014. 7. 21., 2019. 10. 21., 2024. 5. 10., 2024. 12. 30.> ②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다자녀가정은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4. 20., 2019. 10. 21., 2024. 5. 10., 2024. 12. 30.> ③ 자료의 대출은 그 전에 대출한 자료를 반납하여야만 가능하고, 반납기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개관일을 반납일로 한다.(신설 2012.4.20) ④ 대출기간의 연장은 없으며, 반납한 도서는 자료 독점 방지를 위하여 2일간 재대출이 불가능하다.<신설 2012. 4. 20., 개정 2024.
제7조의2(단체대출) ① 구청장은 대출을 원하는 단체에 대하여 단체대출을 할 수 있다. ② 단체대출은 한 차례에 대출권수 50권 이하로 하며,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최대 30일로 한다.<개정 2024. 12. 30.> ③ 단체대출을 하고자 하는 단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단체대출 신청서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대출도서 인계ㆍ인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서관의 담당자와 수시로 의견을 조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본조신설 2019. 10. 21.]
제8조(회원자격 상실) (개정 2012.4.20)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개정 2012. 4. 20., 2024. 12. 30.> 1. 본인이 탈퇴를 원할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회원가입 자격요건을 상실한 자 3. 대출 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ㆍ절취하거나 분실한 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4. 자료를 허락 없이 자료실 밖으로 내어가거나 내어가려 한 경우 5. 5년간 대출실적이 없거나 장기 연체(1년 이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6. 회원 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한 경우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되어 회원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상실 사유가 소멸된 회원에 한하여 자격을 상실한 날 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회원자격이 주어진다.<개정 2012.4.20., 2019. 10. 21., 2024. 12. 30.> ③ 삭제(2014.07.21)
제8조의2(연체도서의 관리 등) ① 대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반납하지 않은 자에게는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을 정지하고 문자메시지, 전화독촉, 독촉장 발송 및 방문 등으로 대출자에게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신설 2012.4.20) ② 구청장은 도서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출된 도서를 회수할 수 있다.(신설 2012.4.20, 개정 2019.10.21.)
제9조(기증자료) ① 기증자료는 최근 3년 이내에 출판된 자료로만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정판, 절판, 희귀자료 등은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기증받을 수 있다. ③ 기증한 사람은 도서관에 기증한 자료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기증자료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기증도서 접수대장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증도서 목록대장을 작성한 후 갖추어 두거나, 도서관리시스템에 등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 또는 대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