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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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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부시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3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3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 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6.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정부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지역계획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제5조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제5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사전에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6조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6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7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제7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시행해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의 정비 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 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보행자의 교통사고 감소방안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행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보행약자의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시범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제8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제8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의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 시 시행령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친환경성에 관한 사항 2. 공동체의 교류증가, 보행활력증가 등의 사회적 편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사업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9조 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제9조(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지구에서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그 조치를 하는 자에게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제10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시장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등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행환경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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