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소식 및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 시민의 알권리 향상 및 시정 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홍보활동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 공포일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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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소식 및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 시민의 알권리 향상 및 시정 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홍보활동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7.> 1. “시정 소식지”란 주요 시정과 시책을 상세히 전달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인쇄물을 말한다. 2. “시정 뉴스”란 주요 시정 활동 등을 영상으로 촬영해 시민에게 제공하는 영상물을 말한다. 3.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 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군포시 공식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 등의 매체를 말한다. 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 “시민기자 등”이란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정 홍보매체에 각종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민기자, 시민필진, 시민리포터, 블로그기자 등을 말한다. 6. “이벤트”란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7. “시민소통”이란 시가 시의 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 ① 시장은 시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소식지, 시정 뉴스 등 홍보영상, SNS를 활용한 홍보에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 소통 활성화와 시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개정 2025.1.7.> ③ 시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및 협의 등) ① 시장은 효율적 시정 홍보를 위해 인쇄물, 영상,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한 홍보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② 홍보계획 수립 시 다양한 계층을 고려해 홍보의 방향, 시기, 방법 등을 모색해야 한다. ③ 시의 각 부서 및 소속 기관은 효율적인 시정 홍보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홍보활동 주관 부서의 자료 제공 및 지원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제5조(사업) 시장은 시민에게 최신의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시민들과의 활발한 소통 및 시정참여를 돕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개설, 운영하여야 하며, 시정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7.> 1. 시정소식지 제작 및 배포 2. 시정뉴스,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3. SNS 운영 4. 시민기자 등의 운영 지원 5. 기초생활수급자 신문 구독 지원 <신설 2020.5.11.>
제6조(명칭) 시정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군포소식」이라 한다.
제7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시장으로 한다.
제8조(발행주기) ①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선거기간 등 특별한 경우에는 발행주기 및 지면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발행 부수는 군포시 인구ㆍ세대수 및 그의 증감사항을 고려해 적정한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배부) ① 소식지는 군포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배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포시민 이외에 구독을 신청하는 개인이나 공공기관 및 단체 등이 있으면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② 소식지 배부는 직접 배부와 우편 발송 등을 병행하고, 전문 민간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0조(게재사항) 소식지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5.1.7.> 1. 주요 시정ㆍ시책에 관한 사항 2. 시정에 관계있는 시의회에 관한 사항 3. 시민소통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재난재해 관련 정보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항 5. 시민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 등에 관한 사항 6. 경제, 교육, 문화 및 생활정보 등 시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7. 의견, 투고, 만화, 칼럼, 미담사례 등에 관한 사항 8.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시민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9. 국정ㆍ도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또는 시정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제작 및 편집) 시장은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소식지의 기획, 취재, 촬영, 편집, 디자인, 인쇄 등 일부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해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제작인 등) 시정 뉴스와 홍보영상 제작인 및 SNS의 운영인은 시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