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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체육 진흥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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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군포시 체육 진흥 및 체육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체육단체”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군포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나. 군포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 다. 그 밖에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군포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5. “스포츠 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 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7.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체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체육 진흥 시책과 육성

제4조(체육 진흥 시책과 육성)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진흥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이 체육활동에서 성별, 연령,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체육을 향유할 권리, 체육 향유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 권리, 체육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체육시설을 제공받고 이용할 권리, 체육에 관한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시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되며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시장, 교육장, 체육회장, 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시 체육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 및 기여하고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 체육 진흥 계획수립 및 주요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2.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가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 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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