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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건축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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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횡성군 행정구역에서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3조 적용의 완화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해 법·영·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완화적용 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횡성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횡성군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횡성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로 해야 한다. 1. 해당 대지 등에 법·영·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라야 된다. 2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와 영 제6조의2,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축과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할 수 있다. 1. 기존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개축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해 제29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써 해당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써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 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기존 건축물이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부터의 거리가 제30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써 기존 건축물을 건축당시의 법령

제5조 설치 및 기능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횡성군 건축위원회를 둔다. ② 건축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과 영 제5조의5제1항,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한다. ③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20.>, <개정 2021. 12. 31.> 1. 「주택법」 제15조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중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17.4.20.> 2. 「주택법」 제15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100세대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17.4.20.> 3. 삭제 <2024. 4. 9.> 4. 이 밖에 군수가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구조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영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2.18.>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토목·도시계획·에너지·교통·조경·환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 등으로 구분하고 개최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정기회의: 매년 1회 2. 수시회의 및 서면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군수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이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⑦ 같은 안건의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의 사전 검토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⑧ 건축위원회

제9조 전문위원회

제9조(전문위원회)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건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축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 7.14.> ② 간사는 다음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이 밖에 건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11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이 조건을 붙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신청 시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수당

제12조(수당) 건축위원회의 회의 또는 조사에 참석한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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