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23.>
횡성군 · 공포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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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23.>
제2조(정의)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4.23.>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9.4.23.> ③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9.4.23.>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4.23.>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군수는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조례·규칙을 말한다)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19.4.23.>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군수는 대상정책에 대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4.23.> 1.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2.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제7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군수가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4.23.> 1. 대상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환경의 성별(性別)특성 3. 이 밖에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8조(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하고,「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9.4.23.>
제8조의2(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횡성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3 2019.4.23.>
제9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횡성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4.23.> 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19.4.23.>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이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괄개정 2024.12.18.> ③ 위원은 다음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9.4.23.> 1. 당연직 위원 : 성별영향평가업무, 예산업무, 인사업무 담당 실·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 가. 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4.23.> ⑤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임기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불출석하는 등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팀장이 되고 서기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 7.14.> 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