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 및 군산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8.10>
군산시 · 공포일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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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 및 군산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8.10>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08.10> 1. 통합방위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향토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 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사항 [전문개정 2009.06.23] 다. 인접행정구역으로 전환되는 예비군에 대한 수송, 급식지원 <신설 2015.12.24>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18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06.23, 2016.08.10, 2024.07.01.> 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군산시의회의장 2. 전북특별자치도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5.12.24, 2023.12.15.> 3. 군산경찰서장 4. 제9585부대 1대대장 <개정 2024.07.01.> 5.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과장 <개정 2004.12.30> <개정 2024.07.01.> 6. 335방첩부대 176방첩대장 <개정 2024.07.01.> 7. 군산해양경찰서장 <신설 2009.06.23> <개정 2015.12.24> <개정 2024.07.01.> 8. 전북서부보훈지청장 <신설 2015.12.24> <개정 2016.08.10> 9. 군산교도소장 <신설 2009.06.23> <개정 2015.12.24> 10. 군산소방서장 <신설 2009.06.23> <개정 2015.12.24> 11. 전주지방검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군산시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6.08.10> ②상황실은 실장과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개정2007.01.30, 2019.07.15.>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9.06.23> ④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