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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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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5.11.>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3.10.01, 2020.05.11.>

제3조 공공하수도설치 및 관리의 범위

제3조(공공하수도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5.11.> 1. 분뇨처리시설 및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하수관로와 공작물, 시설물등의 공공하수도 <개정 2013.10.01> 2. 시장이 관리하는 범위 외의 공공하수도

제4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시장은 조례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 사용중지 등의 신고

제5조(사용중지 등의 신고) <조제목개정2017.03.28> ①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군산시 하수도 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1.> 1.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개정2017.03.28>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 (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 사용개시 신고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때 <개정 2013.10.01> 3.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 4.「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개발·이용의

제6조

제6조 <삭제2017.03.28>

제7조 하수관로 준설 등

제7조(하수관로 준설 등) <개정 2013.10.01> ①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01> ②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01>

제8조

제8조 <삭제2017.03.28>

제9조 시장의 공사시행

제9조(시장의 공사시행)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3.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신설2017.03.28> , <개정 2020.05.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

제10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10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05.11.>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법 시행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1.> ③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제11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2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02.24.> ②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과 별지 제2호서식 및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다만, 수용가의 신청이 있을 때 동일 시설 내에서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0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0.01, 2020.05.11.> <단서신설 2017.12.14.> ③「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일 때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05.11.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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