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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인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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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공인(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그 밖에 부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01.13, 2023.07.17>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시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부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시장이 자기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 읍·면·동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사업소장 또는 읍·면·동장으로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시장, 읍·면·동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의 분야별로 민원사무전용임을 표시한 시장 및 읍·면·동장의 공인(인증기포함)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④읍·면·동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시장 및 타 읍·면·동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시장 및 타읍·면·동장은 그 사무처리에 있어 읍·면·동장의 공인에 시장 및 타읍·면·동장의 중계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9.01.13> ⑤시장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하여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1.06.15> ⑥소속기관장,하부행정기관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15.04.30>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군산시 본청의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1.06.15, 2015.04.30> ②전항 이외의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써야 하며 규격은 별표 와 같다.<개정 2001.06.15, 2015.04.30>

제5조 각인

제5조(각인) 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 공인의 신조개각

제6조(공인의 신조개각) ①공인의 신조, 개각은 행정지원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개정 2019.07.15.> ②사업소장 또는 그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코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상신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07.15.>

제7조 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행정지원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5.>

제8조 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 공인관수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인영을 "별지 제7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 공인은 제외한다.<개정 2006.10.02>

제9조 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신조, 개각하거나 개인, 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도보나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서삽입 2001.06.15><단서삭제 2015.04.30>

제10조 공인대장 보안유지

제10조(공인대장 보안유지) 공인대장은 보안유지토록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 ①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등으로 공인을 폐기코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행정지원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5.> ②행정지원과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5.> ③제1항에 의하여 인계된 공인은 총무과에서 보존하여야 하며, 행정지원과장은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신설된 때에는 보유한 폐기공인을 이관하여야 한다.<개정2006.10.02, 2019.07.15.>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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