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봉화군 · 공포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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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시간) 봉화국민체육센터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시간 구 분 평 일 토요일 수영장 06:00 ~ 22:00 09:00 ~ 18:00 헬스장 06:00 ~ 22:00 09:00 ~ 18:00 탁구장 06:00 ~ 22:00 09:00 ~ 18:00 실내체육관 06:00 ~ 22:00 09:00 ~ 18:00 볼링장 14:00 ~ 22:00 09:00 ~ 18:00 2. 정비시간 : 수영장은 안전점검, 환경정비, 근무자 휴게시간을 위해 1일 3회(12:00~13:00, 17:00 ∼ 18:00, 21:00~22:00)로 한다.<개정 2022.12.29.>
제3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 「봉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전산시스템도 동일하게 처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변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변경) 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전산시스템도 동일하게 처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9.> ③ 조례 제6조제2항 중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또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로써 시기성이 수반되는 부득이한 경우를 말한다.
제4조(회원) 봉화국민체육센터를 월 단위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1일 입장객은 회원이 아닌 일반으로 분류한다.
제5조(회원등록 및 접수) 회원등록 및 접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종목별, 반별 강습 정원에 따라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2. 익월의 종목별·반별 모집계획을 전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익월의 종목별, 반별 정원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접수받고, 접수의 방법과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3. 결제일의 마감기간, 방법 등 세부사항은 이를 정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4. 종목별 회원의 등록 단위는 월 단위 등록을 원칙으로 한다. 5. 모집인원이 미달될 경우 정원마감 또는 전월 말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6. 강습반의 구분, 프로그램, 회원 등록 일정에 변경이 있을 경우(휴일 등) 이를 정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7. 회원은 1일 1회에 한하여 사용하며, 2회시부터는 1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제6조(회원권 발행 및 입장) ① 회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회원권을 발행한다. ② 조례 제18조에 의한 수탁자가 체육시설물에 대한 회원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봉화국민체육센터 월회원 및 강습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단체 또는 개인이 봉화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고자할 때는 사용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권의 양도 금지) 회원은 회원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8조(회원모집) ① 강습기준 월은 매월 1일에서 매월 말일로 한다. ② 프로그램별, 월별, 회원모집 인원 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프로그램별 강사의 수 및 시설 수용인원(종목별, 반별 강습 정원, 자유 수영, 1일 입장객 등)을 감안하여 모집 운영 한다.
제9조(사용권)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사용권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발행한다.
제10조(관람권 등의 종류)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용사용자가 발행하는 관람권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관람권 2. 일반관람권 3. 군인·청소년·어린이 관람권 4. 단체관람권 5. 초대권
제11조(관람권의 관리) ① 제10조에 따라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검인된 관람권의 남은 표와 회수된 관람권은 경기나 행사가 종료된 후 관계 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감면신청)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에 감면 사유를 기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인이 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국가보훈증, 장애인복지카드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