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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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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보존·열람·대출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산시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6.03, 2015.04.30, 2022.07.15, 2024.09.19.>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4.09.19.> 2. "관외대출"이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자료를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06.03, 2015.04.30> 3. "부대시설"이라 함은 도서관내의 새만금드림홀, 교양문화실 및 기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07.15.> 4. "사용료"라 함은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소정의 금액을 말한다. 5. “수수료”라 함은 이용자용 사무기기 설치운영 임대차 계약상대자가 도서관 이용자의 임대기기 이용료 중 일정금액을 세외수입으로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2.07.15.> 6. “수강료”라 함은 문화강좌를 수강신청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2.07.15.> 7.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지역주민에 대한 지역정보의 제공, 독서 공간 제공, 어린이 독서교육 및 방과 후 프로그램운영 등 지역문화를 만들어 가는 생활 친화적인 문화기반 시설을 말한다. 8. “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도서

제3조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

제3조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07.15.> 1. <삭 제> <2022.07.15.> 2. <삭 제> <2022.07.15.> 3. <삭 제> <2022.07.15.> 4. <삭 제> <2022.07.15.>

제4조 업무

제4조 (업무)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2.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기타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기타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 입관의 제한

제5조 (입관의 제한)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입관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입관 후라 할지라도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04.30> 1. 음주한 자 및 감염병 질환이 있는 자 <개정 2013.06.03, 2022.07.15.> 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기타 도서관내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 관외대출

제6조 (관외대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료를 관외대출 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증을 소지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자 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희귀자료·고서·귀중자료 등의 자료와 기타 관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관내·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07.15.>

제7조 자료의 망실·훼손등에 대한 책임

제7조 (자료의 망실·훼손등에 대한 책임)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동일자료 또는 도서관 지정 유사 자료로 대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15.>

제8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제8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 회수불능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22.07.15, 2024.09.19.>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6.03>

제9조 자료의 기증

제9조 (자료의 기증) 관장은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으며, 도서관의 자료 선정 기준에 맞는 자료를 등록·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자료

제10조 (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 문화활동의 전개

제11조 (문화활동의 전개) 관장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문화 창달 및 시민 정서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허가

제12조 (사용허가) ① 도서관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06.03, 2015.04.30> ② 제1항에 의거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사용허가 신청서에 명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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