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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상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영업규칙

군산시 · 공포일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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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 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기술자라 함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시행한 상수도 시공 기술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따른 배관관련 기능사2급이상(유체기계기술사, 배관기능장, 배관설비기능사2급, 공업배관기능사2급, 건축배관기능사2급)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2. 대행업자라 함은 시장이 지정한 자로서 전조의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3. 대행업소라 함은 전항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4. 시공업 이라 함은 대행업자가 행하는 급수공사를 말한다.

제3조 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전문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대행업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1. 수도급수공사대행업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영업용자본명세표 5. 종업원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6. 공사용장비기구소유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7. 영업소 건축물이 타인소유일 경우 임대계약서 사본 8. 상하수도전문건설업 면허증 사본

제4조 지정기준 및 제한

제4조(지정기준 및 제한) ① 대행업의 지정 기준은 별표 1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장이 지정하는 대행업소의 수는 군산시 관내 급수전 매 4,000전마다 1개대행업소를 둔다. 다만, 신설지구로써 공사신청이 일시에 접수되는 경우 및 이 기준에 초과되는 전수가 2,000전 미만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시한 지정요건을 갖춘 신청업체수가 모집업체수를 초과 지정신청 할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

제5조 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행업자로 지정 받을 수 없다. <조문내용 신설 2021.12.29.>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대행업자로서 년2회이상 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삭제 <2016.08.10>

제6조 지정기간

제6조(지정기간) ①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같은 조 제1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4조에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실적과 영업실태를 참작하여 지정 할 수 있다.

제7조 지정서 교부

제7조(지정서 교부) ① 시장은 대행업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정서교부대장과 별지 제6호에 따른 대행업체카드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 보증금 예치

제8조(보증금 예치) ① 대행업자로 지정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보증금 10,000,000원을 현금 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시에 예치하여야 한다. 1. 은행의 지급보증서 2.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상장 유가증권 3. 국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금액이상의 정액 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 보험증권으로한다.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흠이 있거나 시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시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보수케하고 전항의 보증금을 그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에 충당할 수 있다. ③ 같은 조 제2항의 경우 보수비 또는 손해 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④ 보증금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 시공요령

제9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시의 선량한 공사 대행업자로서 다음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의 시공은 시장이 설계한 설계서 및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2. 공사기간은 공사의 크고 작음을 참작하여 시장이 결정하고 대행업자에게 통지한다. 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4. 공사장에는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별표 제2호 서식의 표지를 게시하고 설계도서를 갖춰 놓아야 한다.

제10조 공사정지 및 재시공 명령

제10조(공사정지 및 재시공 명령) ① 시장은 공사를 위탁한 대행업자가 공사 시공에 있어 부적당하거나 시공이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령할 수 있다. ② 같은 조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하여야 한다.

제11조 대행업자의 책임

제11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휘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2조 시공기술자의 배치

제12조(시공기술자의 배치) ① 대행업자가 급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현장에 본인이 입회하거나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는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현장대리인으로 고용할 수 없다. 1. 군산시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람 2. 제5조제1호에서 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시공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③ 급수공사 현장에는 기후환경국장이 발행한 시공승인한 사항에 따라 입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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