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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군산시 · 공포일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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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증금

제2조(보증금) ①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96.12.30> 1. 국산 3인치 양수기에 발동기 5마력 50,000원 2. 국산 2∼4인치 양수기에 발동기 3∼5마력 68,000원 3. <삭제 96.12.30> 4. 일산 3인치 양수기에 발동기 6마력 87,000원 5. <삭제 96.12.30> ②전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납입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며 보증인은 제1항 각호에 규정한 한도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각각 소유한 자라야 한다.

제3조 관리책임자 지정

제3조(관리책임자 지정) 양수기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시 본청 관리책임자 가. 분임관리관 - 농업정책과장 <개정 99.01.13,2005.08.01, 2025.01.03.> 나. 분임출납원 - 농업정책과 관리주무자 <개정 99.01.13,2005.08.01, 2025.01.03.> 2. 읍면동 관리책임자 가. 분임관리관 - 읍·면·농어촌지역 동장 <개정 2001.12.31> 나. 분임출납원 - 읍면산업담당주사, 농어촌지역 동 총무업무담당자 <개정 99.01.13><개정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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