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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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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정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시기, 문장, 캐릭터, 브랜드 슬로건, 심벌마크,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기: 별표 1 2. 문장ㆍ휘장: 별표 2 3. 캐릭터: 별표 3 4. 브랜드슬로건: 별표 4 5. 심벌마크: 별표 5 6. 시화(市花): 국화 7. 시조(市鳥): 비둘기 8. 시목(市木): 소나무 9. 시가(익산시민의 노래): 별표 6

제4조 시기

제4조(시기) ① 시기의 규격과 색상, 제작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③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5조 문장ㆍ휘장

제5조(문장ㆍ휘장) ①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시장 명의로 발급하는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 증명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공시설 및 물자 ③ 휘장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국빈 및 해외동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상징물의 결정 및 변경

제6조(상징물의 결정 및 변경) 시장은 시의 상징물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익산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상징물의 관리 등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지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시 심벌마크 매뉴얼, 시 브랜드 슬로건 매뉴얼 및 시 캐릭터 개발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8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ㆍ홍보물 등에 사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시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또는 그 가공품류 등의 포장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시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해서는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9.27>

제9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준수 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승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④ 제2항의 최초 사용승인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위원회 심사 후 사용기간을 연장 또는 중단 할 수 있다. ⑤ 사용자는 상징물을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2. 상징물을 활용한 물품의 현저한 변동, 사업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품 판매액의 1퍼센트를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의 경우 2. 익산지역 내에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경우 3. 익산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등 원재료 또는 그 원재료를 활용하여 가공품류를 생산하는 경우 4.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6. 정부ㆍ교육ㆍ공공기관의 위탁을 받아 민간업체가 사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0조제2항제3호의 원재료 또는 그 원재료를 활용하여 가공품을 생산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원재료의 사용비율 등에 따른 사용료 면제에 관해서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사용자는 계약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약정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사용료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1조 상징물관리위원회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 ①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며, 익산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상징물 관련 사업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 상징물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와 제4호부터 제6호는 제외 4. 상징물 사용기간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위반시 조치사항

제12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상표법」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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