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 · 공포일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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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아동등”이란 약취·유인·가출 및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기존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에 따른 아동,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 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실종된 사람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3. “수색대원”이란 실종아동등의 수색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시장”라 한다)는 실종아동등의의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 및 복귀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지원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실종아동등의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아동등의의 발생 방지 대책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방안 3.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지원 사업)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심리 상담 사업 2. 인력 및 드론 등 장비를 이용한 실종아동등의의 수색 지원 사업 3. 실종아동등의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사업 4.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에 협조하는 수색대원 및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 지원)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시장은 실종아동등의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익산경찰서,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