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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무안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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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이하 "영"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 대상학과는 군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3조 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군수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급적 년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전에 신문 또는 방송등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 학교·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급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위반시 책임범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 하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자.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6조 지원

제6조(지원) ①장학생이 되고자 하는자는 지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재출하여야한다. 1. 해당학교장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별지 제3호] 서식 1통 4. 재정보증인 신분증사본 1통(개정 2024.12.30.) 5.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이상의 재산세 납세자) 각1통(개정 2020.3.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재정보증서 대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3호부터 5호까지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0.3.30.)

제7조 선발

제7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가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국ㆍ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장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 새마을 지도자 및 기초수급자 가족의 자녀순으로 선발 순위를 정한다.(개정 2020.3.30.)

제8조 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장학생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9조 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 범위는 군수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에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 받고자 하는자 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제11조 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수 없을 때에는 반납의 전액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제12조 장학생관리

제12조(장학생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 복무를 완료할 때 까지의 관계서류일체 (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등) 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관리하되,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유지 관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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