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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무안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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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및 관리

제2조(운영 및 관리) 기숙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숙사 내의 각종 시설 유지 관리 2. 기숙사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 3. 기숙사 입주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 편의 제공 4. 기숙사 운영에 따른 예산·회계 관리 5. 그 밖의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 입주자의 설비

제3조(입주자의 설비) ① 입주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입주자의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입주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한다.

제4조 입주자 선발

제4조(입주자 선발) ① 「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입주자 선발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가 결정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숙사 이용 승인서를 배부해야 한다. ③ 관리자는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숙사 이용 승인 대장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제5조 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시 위탁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제6조 위·수탁 공고 및 신청

제6조(위·수탁 공고 및 신청) ①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수탁 공고 시 위탁의 목적, 기간, 재산,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본 시설 운영의 위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정관 및 등기부등본 3. 시설 관리에 필요한 인력, 물품 등 보유현황 및 재정부담 능력 4. 그 밖에 위탁 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③ 수탁자가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위탁운영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탁운영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결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정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 위탁계약

제7조(위탁계약)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위탁 사무와 재산 3. 위탁기간 4. 운영비 등(인건비, 수익금 배분 및 정산 등) 5. 사용료 징수 6. 수탁자의 의무(보험가입, 시설물 증·개축에 대한 사전 승인 및 기부채납, 시설의 목적 외 사용금지, 사권설정의 금지,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등) 7. 민·형사상 책임 8.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9. 위탁관리 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 10. 계약 위반 시의 책임,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 부담금

제8조(부담금)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선발된 입주자는 별표 2에 따른 입주 보증금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부담금 징수와 동시에 군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제9조 안전기준

제9조(안전기준) 관리자는 기숙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3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수칙

제10조(운영수칙) 관리자와 입주자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표 4의 운영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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