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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교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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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교통수단 운영관리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그에 따른 사업 등을 지원하는 재단법인 신안교통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단의 설립

제2조(재단의 설립) ① 재단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단의 설립·운영·육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되 그 세부사항은 정관에 의한다.

제3조 정관

제3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명 및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사업범위 및 내용과 집행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제1항 제10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결과를 신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재산의 출연 등

제4조(기본재산의 출연 등) ①군수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제1항에 따른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5조 대상사업

제5조(대상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영선박 운영 및 관리 2. 공영선박 승무선원 확보 및 관리 3. 공영선박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운영 4. 종사자(선박) 안전교육 5. 교통편의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사업 6. 기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나 활동

제6조 수익사업

제6조(수익사업) 재단은 제5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현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익사업 2. 대중교통수단(공영선박)의 운송수익사업 3. 대중교통수단(공영선박) 광고사업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의 대행

제7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사업을 위탁 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8조 임원의 구성 등

제8조(임원의 구성 등) ①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된 1명으로 하고, 당연직 이사는 재단 관련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③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④ 선임직 이사는 대중교통에 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 하며, 공개모집의 방식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임원의 임면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 이사회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제11조 사업연도

제1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2조 운영재원 등

제12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군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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