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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25-01-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조견”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홍보 활동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표지 보급 2.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인식개선 등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5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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