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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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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5.19><개정 2023.10.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의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1.05.20> 2.“자전거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05.20><개정 2016.05.19> 3.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05.20><개정 2016.05.19> 4.“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이용환경의 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 에 소속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1.05.20><개정 2016.05.19><개정 2023.10.5.>

제3조 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조명 개정 2016.05.19>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도모에 관한 사항 3. 자전거도로대장의 작성·보관 및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등에 관한 사항 ② 제2조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이용 시설여건에 따라 자전거운전 시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중랑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20><개정 2016.05.19>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05.20> 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용활성화사업”이라 한다) 추진의 우선순위 분석 5. 자전거도로망 등 자전거이용시설 상호간의 연계성 6. 철도역·도시철도역·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 7. 통학로·통근로 등 주요 교통로 등에 대한 자전거도로 노선계획 8. 연도별 이용활성화사업의 추진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 9. 이용활성화사업의 시행방법 10. 도로의 신설·확장·재정비계획과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의 조성사업과의 연계방안 11. 이용활성화사업의 효과분석 12.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실시 방안 <조 개정 2016.05.19>

제6조 활성화계획의 공고·열람

제6조(활성화계획의 공고·열람)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05.19>

제7조 활성화계획의 반영

제7조(활성화계획의 반영) 구청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20><개정 2016.05.19>

제8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1.05.20>

제9조 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방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20>

제10조 자전거 주차요금

제10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05.20>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라 구비를 지원받은 때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20>

제11조 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20>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10일 이상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1.05.20><개정 2016.05.19><개정 2023.10.5.>

제12조 자전거 보관소ㆍ대여소, 교통안전 체험장 등의 설치ㆍ운영

제12조(자전거 보관소ㆍ대여소, 교통안전 체험장 등의 설치ㆍ운영) <조명개정 2011.05.20><조명개정 2023.5.4.>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원, 하천,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3,000㎡ 이상 대형건축물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지역에 자전거대여소, 자전거 수리센터 및 자전거세척기 등의 자전거 이용시설물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05.20><개정 2016.05.19><개정 2023.5.4.> ③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05.20> ④ 구청장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05.20><개정 2016.05.19> ⑤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보관소·대여소·수리센터 및 자전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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