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랑구 · 공포일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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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학증명서 1통 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개정 1994.10.1> 3.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통 <신설 2025.1.9.>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신설 2025.1.9.>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4조(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① 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이 되며 간사는 마을협치과장이 된다. <개정 1997.5.6><개정 2000.12.01><개정 2018.10.1.> ③ 위원회는 별표의 장학생 선발 평가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심사하여 선발한다. <개정 2025.1.9.>
제5조(선발)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9.>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며 중랑구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4호서식)을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