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미취업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에게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 공포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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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미취업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에게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지원을 위해 매년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구직자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청년 구직자 직업지도 및 취업 알선에 관한 사항 3. 청년 구직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6. 이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 맞춤형 인력육성과정 운영 사업 <개정 2017. 9. 29.> 2. 맞춤형 청년창업 지원 사업 <개정 2017. 9. 29.> 3. 청년창업 융자지원 사업 <개정 2017. 9. 29.> 4. 청년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운영 사업 <신설 2017. 9. 29.> 5. 이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업 <개정 2017. 9. 29.>
제7조(청년고용 촉진 지원사업) 군수는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구인·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2. 기업 소개 및 탐방 등 기업 정보 제공 3. 청년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이 밖에 청년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청년일자리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횡성군청년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청년고용 촉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5. 이 밖에 청년일자리에 관해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의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일괄개정 2024.12.18.>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담당관, 투자유치과장, 가족복지과장, 경제정책과장 <다른조례개정 2022. 12. 16.> <개정 2023. 7.14.> 2. 위촉직 위원 : 횡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및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청년일자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제9조(교육기관 활용) ① 군수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촉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개인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이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7.14.>
제12조(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청년고용 촉진과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중앙행정기관과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