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횡성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4. 10.>
횡성군 · 공포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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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횡성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4. 10.>
제2조(관리책임)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4.20>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군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4.20>.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면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에 따른 횡성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부서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2. 군수는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총괄재산부서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사람으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22. 12. 16., 2024.12.18.> 3.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공유재산 총괄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과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24.9.23.> 3. 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개정 2024.9.23.> 4. 법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개정 2024.9.23.> 5.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기간연장을 위한 타당성 평가<신설 2009.12.30> 6.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신설 2024.9.23.> 7.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신설 2024.9.23.> 8.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취득ㆍ처분의 목적ㆍ용도ㆍ위치가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9.23.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하며, 그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12.30>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개) ①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의 서식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9.23> ②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횡성군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대부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0.>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개정 2009.12.30.><개정 2017.4.20.>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나 권리처분 여부<개정 2009.12.30.> 4. 허가나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개정 2009.12.30.>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때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하는 데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개정 2009.12.30.>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해야 한다.
제11조 삭제 <2019. 12. 24.>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횡성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해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횡성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24., 2022. 12. 16.>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해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기준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22. 12. 16.>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본항신설 2022.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