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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에 관한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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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향토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열거된 문화유산의 유형 중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국가나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유·무형의 것 또는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개정 2023. 5. 23., 2024.12.18.> 2.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유산

제3조 향토문화유산 위원회의 설치

제3조(향토문화유산 위원회의 설치)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횡성군 향토문화유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1. 향토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문화유산 중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ㆍ전승자 또는 단체의 인정과 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유산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역사·고고 및 민속과 관련된 학술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화유산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에 재임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임기 후 자동으로 해촉되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경우나 알게 된 업무의 외부누설로 관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때 3.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수는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제11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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