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또는 횡성군수와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의 수행, 소송사무 그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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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또는 횡성군수와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의 수행, 소송사무 그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및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소송업무의 분장) ①소송업무의 총괄·조정은 기획예산담당관이 한다. <다른규칙개정 2024.9.23.> ②소송의 수행은 당해 소송사건에 관련되는 업무를 주관하는 본청 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이하“소송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한다.<개정 2007.1.2. 2008.3.3.,2024.12.31.>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소송을 수행할 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 이상의 실·과·직속기관·사업소 또는 읍·면이 관련되는 소송 2. 소송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3.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소송서류를 접수한 부서는 소송에 관계되는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송달받은 때에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지체 없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24.><다른규칙개정 2024.9.23.> ②기획예산담당관은 소송수행 방침결정, 답변서 작성, 처리기한 등을 명기하여 인계 받은 소송문서와 함께 소송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를 보내어 처리하도록 한다.
제5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①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모든 소송문서의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이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하되, 응소하는 경우에는 1회 변론기일 최소 7일 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기일 4일 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일의 준수여부 및 업무처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를 취급하는 자는 접수, 기안, 결재, 협조, 조회, 발송 등에 있어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의 착수) ①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소송수행자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소송수행자등은 지체 없이 당해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방침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수행 방침결정) ①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의 포기, 화해, 인낙, 조정결정 등의 소송수행에 필요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 방침을 결정하는 때에는 소송수행자등의 지정ㆍ지명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또는 판결주문 3. 청구원인 또는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화해, 인낙, 조정결정 등의 사유 6. 답변서 또는 이유서 7. 그밖의 참고자료 ③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는 당해 소송의 심급별로 소송 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소속직원으로 지정 또는 지명하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송담당자는 따로 두지 아니한다. ④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 확보가 어렵고 통상의 행정
제8조(소송비용 등) ①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비용을「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보수의 기준과 일반관례 등을 참작한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승소사례금은 330만원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20. 8. 24.>
제9조(소송수행자등의 지정 및 절차) ①기획예산담당관은 소송수행 방침에 의하여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위임 또는 지명하고, 소송수행자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소송수행자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기획예산담당관은 소송수행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지명서 또는 위임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받는다. 1. 소송수행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소송수행자지정서(행정소송)를 교부한다. 2.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3.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4.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소송담당자 지명서를 교부한다.
제10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작성·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증거서증 등의 작성·제출 3. 지정된 변론·선고기일에의 출석·진술 4. 그 밖의 위임된 사항 및 지시사항 ②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당해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 사항 2. 변론·선고기일의 지정 사항 3. 소송 진행 중에 새로이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내용 및 상소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제11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조사 및 제출 2. 소송기록 작성·보관 및 유지관리 3. 법정 출석·입회 및 소송 진행상황 보고 4. 그 밖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지시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제12조(판결 선고에 대한 조치) ①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등은 선고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가집행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