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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법제사무 처리규칙

횡성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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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자치법규의 입법,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폐 청구, 훈령ㆍ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법령질의 절차ㆍ기준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횡성군의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중요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조례제정ㆍ개폐청구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본청 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을 말한다. 4. "중요문서"란 훈령ㆍ예규 및 고시ㆍ공고, 법령질의 및 정비건의안 등의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5.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중요문서 등을 최종 결재 전에 법제부서의 장이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6. "질의"란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치법규 또는 훈령ㆍ예규 등의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제3조 방침결정

제3조(방침결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계획안을 작성하여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또는 이유 2. 배경 및 현황 3. 법적근거 또는 그 밖의 근거가 될만한 사항 4. 주요내용(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예산확보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입법 추진일정 6. 협의, 승인 등 필요한 조치사항 7. 입법 초안 및 그 조문별 분석표

제4조 입법안 작성

제4조(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한글을 전용하여야 하며 누구나 알기 쉽고 널리 사용되는 용어를 쓰도록 한다. ② 조례ㆍ규칙ㆍ훈령 및 예규의 명칭은 법률제명 띄어쓰기의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로 표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이유 2. 주요내용 3. 입법내용 4. 신ㆍ구조문대비표(부분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5. 관계법령 발췌내용 : 직ㆍ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근거법령, 자치법규 등 6. 예산조치사항(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7. 그 밖에 방침결정서, 관련표준안, 지시공문 등 관련자료

제5조 사전협의

제5조(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및 다른 기관 및 관련부서(이하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와의 협의ㆍ인가ㆍ승인 등(이하 "협의"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심사와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 ② 제1항에 따른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여 횡성군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입법예고

제6조(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횡성군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입법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횡성군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2호에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란 일상적인 행정운영과정에 예상할 수 없는 돌발사태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발생으로 긴급한 입법적 대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③ 「횡성군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7조 심사

제7조(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서류를 갖추어 법제부서의 장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요청은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기본방침 결정문서 및 표준안 공문 2. 관련기관 등과의 사전협의, 각종 위원회의 심의 결과문서 사본 3.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문서 사본(2차 법제심사 요청시에 한정한다) 4. 다른 시ㆍ군 입법례, 관계법령 발췌 6. 예산관련사항 7.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형식적 심사(1차 법제심사) 가. 첨부서류 적합 여부 나. 사전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 여부(규제검토 여부, 입법예고, 공청회 등) 다. 상위법령, 강원자치도 자치법규 등에의 저촉여부 <개정 2023. 5. 23.> 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중복 규정 여부 2. 실질적 심사(2차 법제심사) 가.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목적의 적합 여부 나. 구성체제 및 사용용어의 적합 여부 다. 입법한계의 일탈 여부 라. 1차 심사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입법예고 결과 , 관련부서 의견조회 반영여부 등 제반사항을 심사하는 단계 마. 입법안의

제8조 반려 등

제8조(반려 등) 법제부서의 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기록하여 반려하거나 보완기간을 정하여 반려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사전 협의, 입법예고를 하지 않거나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법예고를 생략하고 그 기간을 단축한 경우 3. 어려운 법령용어 사용 등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별표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주관부서의 장에게 수정ㆍ보완을 요구하였으나 기한 내에 수정ㆍ보완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하위법규의 사전 정비

제9조(하위법규의 사전 정비) 주관부서의 장은 군 정책을 적기에 실현하고 유기적인 법규체계 확립을 위하여 조례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해당 시행규칙이 함께 입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결과 통보 등

제10조(심사결과 통보 등) ① 법제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중요문서 심사ㆍ심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결과에 따라 입법안을 보완하여 심의회에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입법안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지정입법

제11조(지정입법) ① 법제부서의 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써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요구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지정기일 내에 입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표준안 등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훈령ㆍ예규 등의 공표 또는 시행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연서대상 공표

제12조(연서대상 공표) 자치행정과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의 19세 이상의 주민총수(「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와 그 총수에 따라 산정된 연서 주민수를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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