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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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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하“법”이라한다)에 의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무안군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수련관은 무안군 무안읍 면성1길 130에 둔다.(개정 2024.12.30.)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수련관”이라 함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활동”(이하“수련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의 심신단련·자질배양·취미개발·정서수양과 사회봉사 정신으로써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수련거리”(이하“수련거리”라 한다)라 함은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에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5. “청소년지도자”(이하“지도자”라 한다)라 함은 청소년시설·청소년 단체·청소년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법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수련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개척정신, 정보화 마인드의 제고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련 활동 2. 청소년 지도와 보호를 위한 각종 교육, 연수, 상담활동 3.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및 각종 수련거리의 개발, 운영, 보급활동 4. 그 밖에 청소년 및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활동 등

제5조 사용자 범위

제5조(사용자 범위) 수련관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단체 2. 무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및 일반인 3. 그 밖에 수련관 이용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 사용허가 신청

제6조(사용허가 신청) ① 수련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전까지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련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무안군 청소년 수련관 이용허가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 할 수 없다.

제7조 사용의 제한

제7조(사용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된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는 때 3.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허가취소 등

제8조(사용허가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허가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련관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5.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수련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제9조 사용자변상 및 손해배상책임

제9조(사용자변상 및 손해배상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물을 파손 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실비 변상 하여야 한다. ②(삭제 2020.1.6.)

제10조 사용자의 설비

제10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행사를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대행하고 미리 그 비용을 사용료에 가산하여 징수 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 한다.

제11조 사용료

제11조(사용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련관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허가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감면

제12조(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행사나 청소년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모든 등록된 장애인(개정 2019.7.8.)(개정 2024.12.30.) 3.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5. 18세 이하의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2018.10.8. 조2353)(개정 2023.11.6.)(개정 2024.12.30.)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③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청소년 수련관 사용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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