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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소송사무처리 규칙

예천군 · 공포일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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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 또는 예천군수와 그 소속기관(이하 “예천군”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그 수행 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소송”이라 함은 예천군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을 말한다.

제3조 소송의 주관

제3조(소송의 주관) ① 모든 소송사건은 기획예산실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야 하며, 기획예산실장이 주관한다. <개정 2022. 12. 22.> ② 모든 소송사건은 사건내용을 관장하는 본청 실ㆍ과에서 담당한다. 다만, 예천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소에서도 담당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4조 소송서류의 취급

제4조(소송서류의 취급) ① 소송관계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부서에서는 타 문서에 우선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분류ㆍ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2.> ② 소송관계서류가 착오 분류되어 접수한 부서에서는 즉시 기획예산실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2.>

제5조 소송제기 요청

제5조(소송제기 요청) ① 예천군 또는 예천군수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각 소관 실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2017.12.29., 2022. 12. 22.> 1. 제소이유서 1부 2. 소송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 표시 4. 경위서 5. 증빙서류 각 4부 6. 기타 참고사항 ② 사업소장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예천군수에게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제소결정

제6조(제소결정) ①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검토하여 예천군수가 판단한다. 1. 소의 이익 및 승소 여부 판단 2. 당사자 확인 3. 증거자료 조사 4. 경상북도 또는 예천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의견

제7조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제7조(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① 예천군수는 소송제기결정과 동시에 소송대리인을 선임(“소속공무원 중의 대리인”도 포함한다)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위임 별지 제1ㆍ2호 서식 또는 지정서 별지 제3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② 민사합의 사건은 변호사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민사단독사건 또는 행정소송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소송 또는 민사단독사건이라 할지라도 예천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소속공무원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제8조 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제8조(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당해 사건이 종료될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2. 답변서 및 준비서면 제출 3. 증거자료 제출 4.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여부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 5. 기타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 6. 제9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거 소송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의 직무 ②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소송진행 상황 2. 지정된 공판기일의 보고 3. 소송진행 중 새로이 야기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된 사건에 있어서 패소의 내용, 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 5. 선고된 사건의 상대방 상소여부 확인 6. 기타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제9조 소송담당자의 지명

제9조(소송담당자의 지명) ①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즉시 매사건마다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지명된 소송담당자는 소송담당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만,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소송담당자는 과장ㆍ팀장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9.> ③ 소송담당자에게 지명장 별지 제5호 서식을 교부하고 서약서 별지 제6호 서식을 징수한다. <개정 2009.04.09> ④ 지명장은 기획예산실장이 교부하며, 동시에 지명된 담당자로 하여금 서약서를 낭독하도록 한다. <개정 2022. 12. 22.>

제10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좌하여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증거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2. 변론기일 입회보고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09.04.09> 3. 기타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는 당해 소송사건담당에 있어 기획예산실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 <개정 2022. 12. 22.>

제11조

제11조 <삭제>

제12조 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제12조(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①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증명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준비서면, 답변서면 등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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