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의정부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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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 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장애인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장애인복지법」및 「국가인권위원회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정책개발)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차별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및 보고서 작성 2.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등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5. 장애아동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 및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6. 장애여성에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피해 장애여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 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 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 유형별·분야별·단계별 추진과제 및 그 추진방법 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추진전략 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 5. 행정상·재정상의 지원방안 6.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청회,여론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후 의정부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해 놓아야 한다.
제8조(시 정책의 분석ㆍ평가 등) ① 시장은 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장애인 차별과 인권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①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법·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유엔 장애인 인권 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3.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하며, 안내서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해야 한다.
제11조(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의 차별 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의정부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태 개선과 자치법규 및 지침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