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정부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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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아동친화도시는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 1. 모든 아동이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을 것 2.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 등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3. 아동이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것 4. 아동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그 잠재능력을 능동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받을 것 5.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적절한 보호를 받을 것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구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권리 옹호관”이란 아동의 권리 보호ㆍ증진 및 구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갖추고 아동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2. 아동친화도시의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3.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을 포함한 시민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아동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 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시장은 도로, 교통, 공원, 녹지 등 조성 사업 및 아동관련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 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 3. 안전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아동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1. 아동 대상 범죄 예방 및 안전망 구축 2. 아동 유해환경 개선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8조(아동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 참여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하여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권리 모니터링)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자료수집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실태조사 실시)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전략 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한 정책 또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동영향평가의 대상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