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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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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9. 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과 18세 이상인 경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급식지원의 대상자

제3조(급식지원의 대상자) 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개정 2022. 9. 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신설 2022. 9. 20.>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6.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8.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9.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각 호의 지원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신설

제4조 급식지원 방법

제4조(급식지원 방법)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법 제35조제5항 및 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 9. 20.>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을 통한 급식지원<개정 2022. 9. 20.> 3. 도시락 배달 4.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식최저단가 이상을 반영하여 아동급식을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22. 9. 20.> <개정 2023. 5. 8.>

제5조 급식지원 안내

제5조(급식지원 안내)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른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 급식 신청 절차

제6조(급식 신청 절차) ① 제4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와 시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 또는 그 보호자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1. 담임교사 2. 사회복지사 3.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4. 담당 공무원

제7조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제7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제9조에 따른 의정부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서류 또는 명확한 근거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① 영 제36조제5항에 따라 제7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2022. 9. 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의정부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관할 지역의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의정부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4.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5.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에 관한 사항 7.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2. 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아동급식업무 담당 과장 2. 아동급식업무 담당 공무원 또는 식품위생업무 담당 공무원 3. 학부모 대표 4. 아동급식지원 관련 기관, 단체·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5.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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