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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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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4조에 따라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 보호·지원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르는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 장비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의정부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데 필요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데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 9. 20., 2024. 12. 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소관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 9. 20.> 1.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여성폭력 관련시설(여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 3. 의료기관(병원, 보건소 등) 4. 교육기관(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등) 5.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6. 지역주민대표 7. 그 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및 의결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 업무 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은「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여성폭력 예방교육

제12조(여성폭력 예방교육)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방교육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폭력의 실태 및 예방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 관계 법령 ④ 시장은 여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으며, 예방교육 관련 실적은 다음 해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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