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의정부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4-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정부시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양성평등 관계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의 평가를 말한다.

제3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진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성별영향평가

제6조(성별영향평가) ①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시장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미리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평가하고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위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제2조,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성별영향평가의 시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제7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통계의 성별구분

제8조(통계의 성별구분) 시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제9조 양성평등한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제9조(양성평등한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하고 개선할 경우에는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로, 공원, 체육·문화·복지 시설 등의 사회기반시설 2. 주거단지, 주택 등의 건축물

제10조 적극적 조치

제10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어느 한 쪽 성(性)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제1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시장은 각종 정책의 수립·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및 자문기구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직 참여

제12조(공직 참여) ① 시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 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