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고양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 공포일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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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고양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치법규안의 작성요령) ① 자치법규를 입안하려는 때에는 별표의 검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원칙에 따라 자치법규의 입법안(이하 “자치법규안”이라 한다)을 작성해야 한다. ② 자치법규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자치법규의 입안요령에 대한 세부사항은 법제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자치법규안의 심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법제부서에서 자치법규안을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조례ㆍ규칙 또는 행정규칙(훈령ㆍ예규를 말한다)으로 정할 사항인지 여부 2. 법령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필요한 선행절차가 완료되었는지 여부 4.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기본원칙 및 지침 준수 여부 등
제4조(방침 결재) ① 입안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심사를 받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고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방침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침 결재는 입법예고 전후로 기본 방침 결재와 확정 방침 결재로 구분한다. ② 입안부서의 장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소관 실장ㆍ국장ㆍ소장 및 담당관의 결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제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5조(심의 및 평가 등) ① 입안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1. 상급 기관의 허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 2.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에 대한 예산 담당 부서의 협의 3.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이 경우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지 않은 때에는 규제개혁업무 담당 부서의 협조로써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4. 「고양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5. 「고양시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6. 「고양시 소비자기본 조례」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공공요금 및 사용료, 수수료 등이 인상 및 신설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 등에 따른 심의나 평가 ② 입안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 및
제6조(입법예고문) 입안부서의 장이 조례 제8조에 따라 입법예고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입법예고 기간의 단축) ① 입안부서의 장은 조례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1.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할 조례안으로서 제출기일이 촉박한 때: 10일 2.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15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처리결과의 통지) 입안부서의 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조례ㆍ규칙심의회의 설치 등)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고양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본청 실장ㆍ국장이 된다. ③ 의장은 심의회의 모든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대리출석) 심의회의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ㆍ국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1조(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회기를 고려하여 정한 연간 심의회 운영 계획에 따라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심의해야 할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의장은 의안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2조(의안제출) ① 자치법규안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려는 소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법제 업무 담당 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및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의 장 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해야 한다. ④ 법제부서의 장은 접수된 의안과 의안 목록을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