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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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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장이 인정한 곳을 말한다. 2. “상인”이란 전통시장·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24.> 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4.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고양시장이 개설한 시장 또는 고양시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5.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개정 2019.7.30., 2025.1.10.> 5의2.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 점유 토지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내인 구역에 다음 각 목에 따른 점포 수 이상 밀집한

제3조 시장의 구역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시장의 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고양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5.1.10.>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과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양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시설물과 편의시설이 재산의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31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다. ③ 고양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할 경우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철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0.>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고양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상인조직·시장관리자 또는 고양시장이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설치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1. 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0.> 2. 비가리개: 내용연수가 10년 이상인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도로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2025.1.10.> 3. 화장실: 시장별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상품진열대 등)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100미터까지를 인정하며, 폭은 7미터를 유지하여 양측방향

제6조 전통시장의 기준 등

제6조(전통시장의 기준 등) ① 전통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개정 2025.1.10.>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 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제7조(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전통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전통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물류시설 등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8조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제8조(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과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대지 면적과 건축물 연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 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제9조(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 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 전통시장의 변경신청

제10조(전통시장의 변경신청) ① 상인조직·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고양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통시장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 2.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3.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 4. 전통시장 면적(토지면적, 건축물 연면적 및 영업장 면적을 말한다)의 10퍼센트 이상이 증감되었을 때 <개정 2025.1.10.>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고양시장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제11조(전통시장의 인정취소) ① 고양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 등의 세부적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개정 2019.7.30.> ② 고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0.>

제11조의2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제11조의2(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상인은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고양시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4.][전문개정 202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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