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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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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 및 경로효친 사상의 선양과 노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양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제37조,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노인복지관 2. 재가노인복지시설

제3조 명칭 및 소재지

제3조(명칭 및 소재지) 노인복지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152180293&gubun=ELISIMG" alt="img15218029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4조 수탁자의 선정 및 운영관리

제4조(수탁자의 선정 및 운영관리) 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및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라 한다)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노인복지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한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5.1.10.>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5.1.10.> ④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보호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양시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수탁자에게 보호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센터의 수탁자 책임·계약담보·위탁조건 등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용자 및 종사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적극 보장하여야 하며, 특정 종교 활동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노인복지시설의 목적사업에 충당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ㆍ증축, 내부시설 변동 및 증설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10.> ⑥ 수탁자는 사회복지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의 취소

제6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수탁자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7조 손해배상

제7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변상 책임을 진다. ② 노인복지시설의 사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시설의 파손에 대하여는 수탁자 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③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비 보조

제8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시설 위탁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지도ㆍ감독 등

제9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지도ㆍ점검 또는 감사하여야 하며 노인복지시설 수탁자는 지도점검 및 감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0.> ② 시장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사회복지 관계 법령 및 사회복지법인 지도ㆍ감독 요강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복지관 및 보호센터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1.10.> ③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0.> [제목개정 2025.1.10.]

제10조 업무

제10조(업무)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의 생활 및 건강에 대한 상담 지도 2. 기능회복 훈련의 실시 3. 교양강좌 및 취미교실 운영 4. 취업상담 및 알선 5. 재가노인복지사업 6. 노인의 여가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행사 추진 7.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11조 시설

제11조(시설)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1. 사무실 2. 식당 및 조리실 3. 상담실 4. 집회실 또는 강당 5. 취미·교양 및 오락실 6. 화장실 7. 물리치료실 8. 의원 9.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12조 이용대상

제12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자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복지관이용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배우자와 함께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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