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과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 공포일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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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과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용도별 건축물의 건축기준) ①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4)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호실별 최소 면적은 전용공간만 조성하는 경우 14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전용공간에 개별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 1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실은 여닫을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의 창문을 설치할 것 3. 공동취사장 출입구는 개방하거나 투시가 가능한 구조로 할 것 4. 공유부분을 제외한 주거전용공간은 지하층에 설치하지 말 것 ② 영 별표 1 제4호거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실별 최소 면적은 전용공간만 조성하는 경우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전용공간에 개별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호실별로 외기에 면하는 벽면 등에 최소 0.5제곱미터 이상 채광·환기용 창문 또는 관련 설비를 설치할 것 3. 다락을 설치하지 말 것 [본조신설 2022.4.29.]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할 수 있는 적용범위 및 완화여부는 영 제6조에 따른다. 다만,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주택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4.29.> ②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말한다. <개정 2025.1.10.> ③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5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다. <개정 2025.1.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조(기존 건축물의 특례) ①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의 기준은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건축물을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용도변경 할 수 있다. 다만, 2006년 9월 26일 전에 건축허가(신고)를 받고 사용승인 된 건축물은 제3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설치)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5.25.>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제2부시장, 건축업무 담당 실장, 건축업무·주택업무·재정비업무 담당과장 및 광역교통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5.25., 2020.1.7., 2023. 11. 17.>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학회, 협회, 학교, 연구소, 기관의 추천이나 공모절차를 거쳐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0.> 1.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석사학위를 받고 3년 이상 동일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한 건축설계 경기에서 3등 이내에 선정된 경험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이상에서 조교수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건축사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동일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는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기능) ①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5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시장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 가.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나. 영 제2조제17의2호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관광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에 한정한다) 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 건축물 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건축물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용도로 사용하는 세대수 또는 실수의 합계가 30 이상인 건축물 마.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바. 지하 3층 초과 또는 10미터 초과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 이 경우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사. 영 제27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공개공지의 설치로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받는 건축물 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고양시 도시계획
제9조(회의) ① 건축위원회 회의는 시장의 심의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18명 이상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른 운영 및 심의에 관한 사항 중 심의기준, 심의신청 및 제출도서, 심의절차, 의결방법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④ 회의는 심의요청을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고, 매월 셋째 수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일자를 조정하거나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관계전문가를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를 따르며, 영 제5조의2제1항의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중앙건축위원회”는 “건축위원회”로 본다.
제11조(위원의 해임·해촉) 시장은 위원이 영 제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