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 공포일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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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출연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공공디자인의 종합적ㆍ체계적ㆍ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 및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출 방법 등을 함께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때 성인지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 종류에 따른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양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시행자에게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은 공공디자인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고양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3.5.23., 2025.1.1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 의원 1명 2. 도시계획, 시각디자인·공간디자인·제품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디자인사업 2.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공공기관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자문 대상시설물은 별표와 같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자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서 디자인 심의를 거치는 경우 2. 재난 상황 등 긴급한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 3.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4. 시 표준디자인 및 경관자문사항을 반영한 경우 5.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방식)공사 및 건축설계 등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② 공공디자인 사업시행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