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0.>
고양시 · 공포일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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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10.>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개정 2025.1.10.>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10.>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10.>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10.>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신분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10.>
제6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5.1.10.>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9.10.18., 2025.1.10.>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양시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개정 2025.1.10.>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수립 계획 <개정 2025.1.10.>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10.> ③ 시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신설 2025.1.10.> [본조신설 2019.10.18.]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개정 2025.1.10.>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 6.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신설 2025.1.10.> 7.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0.>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모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3조의 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관련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처우개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10.> ②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10.>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0.>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5.1.10.> 3. 삭제 <2025.1.10.> 4. 삭제 <2025.1.10.> 5. 삭제 <2025.1.10.> ③ 처우개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1.10.> ④ 삭제 <2025.1.10.> ⑤ 삭제 <2025.1.10.> 1. 사회복지기관 등의 종사자 2. 사회복지기관 관계 인사 및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3. 사회복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회복지사 4.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고양시의회의원 5. 고양시 소속 공무원 [
제11조(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① 처우개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기관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 2.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또는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3. 고양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6.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본조신설 2025.1.10.]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10.18.] [제11조에서 이동 2025.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