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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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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7.> 1. “청소년”이란 고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11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10.> 2. “청소년의회”란 청소년들로 구성하여 고양시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청소년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아동·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 제안 의견 제출 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청소년의회의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라 선출·선발된 청소년으로 구성한다. ② 의원의 수는 2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1.10.>

제5조 선출방법

제5조(선출방법) ① 의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지역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선출한다. <단서 삭제 2025.1.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라 원활한 청소년의회 구성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및 장애·다문화·북한이탈 청소년 등 사회배려 계층 청소년을 거주지 및 성별을 고려하여 의원으로 선발 할 수 있다. ③ 삭제 <2025.1.10.>

제6조 의원 임기 및 사퇴

제6조(의원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이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보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10.>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퇴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2.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사퇴하려면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의장단 구성

제7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 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상임위원회

제8조(상임위원회) ① 청소년의회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5명 이상 <개정 2025.1.10.> 2. 기획행정위원회 5명 이상 <개정 2025.1.10.> 3. 환경경제위원회 5명 이상 <개정 2025.1.10.> 4. 건설교통위원회 5명 이상 <개정 2025.1.10.> 5. 문화복지위원회 5명 이상 <개정 2025.1.10.> ③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⑤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상임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⑧ 부위원장은 상임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접수된 안건의 배정은 규정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5.1.10.> ②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장소는 시의회 회의장을 사용하되 시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적절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국의 설치

제10조(사무국의 설치) 시장은 의원 선출 및 의회 운영 등 청소년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다만, 청소년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무국의 운영은 고양시청소년재단에 위탁한다.

제11조 지원

제11조(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증, 의원 배지 등의 지원 2. 사무국 등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국회 등 견학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양시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회 운영 자문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회 회의 장소에 관한 사항(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사용)

제12조 의견반영

제12조(의견반영) 시장은 아동·청소년 정책수립 및 예산편성 시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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