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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연천군 · 공포일 2025-01-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연천군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연천군 모범운전자회의 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연천군 모범운전자회”란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경기지부 연천지회를 말한다.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모범운전자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 및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행하는 교통지도 활동 2. 등ㆍ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활동 3. 어린이 관련 각종 행사 시 교통안전 지도활동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 안전에 관한 계몽활동 5. 교통사고 예방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 6. 관내 주요행사 시 교통질서유지 활동 7.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활동 및 재난예방활동 8.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한 연천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활동

제4조 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연천군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사업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사업비 2. 제3조제8호에 따라 군수 또는 경찰서장이 요청하는 활동 중 군수가 인정하는 실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활동에 대한 수당 및 기타 경비 ② 군수는 연천군 모범운전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때 2.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때 3. 사업 활동에 관하여 군수가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때

제5조 지도ㆍ감독 및 평가

제5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연천군 모범운전자회에 대하여 사업목적대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연천군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제6조(교육) 군수는 경찰서장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법에서 정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한 연천군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연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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