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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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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산시의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평등ㆍ발전ㆍ평화의 이념이 구현되는 남녀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언동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제4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4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제5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아산시양성평등위원회를 둔다.<개정 2024.12.16.>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사항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경제ㆍ복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양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아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 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 위촉 해제

제8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사망, 국외이주,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조정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그 안건의 심의·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스스로 심의·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분과위원회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양성평등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 분과위원회,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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