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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장수군 · 공포일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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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03.>

제2조 장수군 의회기의 규격등

제2조(장수군 의회기의 규격등) 장수군 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2018.12.03.> 1. 깃발의 바탕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 대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옥내용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하며, 옥외용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한다. <개정 2024.01.08.> 2. 깃발 중앙에는 속에 “의회”자가 새겨진 무궁화 표지를 배치한다. <개정 2024.01.08.> 3. 깃봉은 높이 15센티미터, 변이 1.5센티미터와 3센티미터의 4각추형으로 한다. 다만,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다. 4.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목개정 2018.12.03.]

제3조 게양

제3조(게양) ① 의회기는 장수군의회 건물 및 본회의장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달 수 있다. <개정 2018.12.03.> 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03.> ③ 삭제 <2018.12.03.>

제4조 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8.12.03.>

제6조 배지양식

제6조(배지양식) ① 의회의원 배지양식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12.03.> ② 의회의원 배지는 뒷면에 의회 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는 의원 등록 순으로 한다. <개정 2018.12.03.> [제목개정 2018.12.03.]

제7조 배지교부

제7조(배지교부) ① 의회의원 배지는 의원배지교부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여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지를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8.12.03.>

제8조 배지 패용 요령

제8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 <개정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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