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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주요업무 자체평가 규칙

부안군 · 공포일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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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안군주요업무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 12. 11 규칙932, 2009. 5. 11 규칙96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체평가" 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군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이하 "산하부서" 라 한다)를 대상으로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5. 11 규칙969><개정 2025. 1. 10.> 2. "주요업무"란 군이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 중 해당연도 자체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개정 2009. 5. 11 규칙969, 2014. 1. 28. 규칙 1047><개정 2025. 1. 10.> 3. "정기평가"란 주요업무를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개정 2009. 5. 11 규칙969, 2014. 1. 28. 규칙 1047><개정 2025. 1. 10.> 4. "수시평가"란 주요업무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개정 2009. 5. 11 규칙969><개정 2025. 1. 10.> 5. "외부평가"란 주요업무 중 군수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민·관

제3조 자체평가계획 시달

제3조(자체평가계획 시달)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 산하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의 자체평가 실시방향<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 자체평가대상 주요업무의 선정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방법<개정 2014. 1. 28. 규칙 1047> 4. 자체평가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5. 11 규칙969>

제4조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제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②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체제·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한다.<개정 2025. 1. 10.>

제5조 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

제5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 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은 최소한에 국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25. 1. 10.>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제6조 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절차

제6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절차) ① 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안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종합·조정한다. <개정 2019. 2. 7> ②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각 부서장은 주요업무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에게 1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7>

제7조 정기평가

제7조(정기평가) ① 각 부서장은 소관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06. 12. 11 규칙932, 2014. 1. 28. 규칙 1047> ② 각 부서장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새로운 주요시책 또는 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심사의 실시결과와 조치계획을 매반기 종료 후 7일 이내에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14. 1. 28. 규칙 1047><개정 2025. 1. 10.> ④ 기획감사담당관은 각 부서장이 제출한 자체평가결과와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군 단위의 종합적인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09. 5. 11 규칙969><개정 2025. 1. 10.> ⑤ 기획감사담당관은 정기평가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지표 및 가중치를 개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외부전문 기관에 연구용역을 의

제8조 수시평가

제8조(수시평가) 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외부평가

제9조(외부평가) 군수는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경우에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와 함께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10조 목표관리

제10조(목표관리) ① 군수는 군정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목표별 또는 업무별 책임자를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달성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제11조 군민만족도 조사

제11조(군민만족도 조사) ① 군수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업무추진에 대한 군민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② 군민만족도 조사실시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평가실무반 구성

제12조(평가실무반 구성) ① 군수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실무반을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없이 자체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실무반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연구비,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1 규칙969, 2014. 1. 28. 규칙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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