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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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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2.)

제2조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2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군 본청의 실장, 단장, 과장의 직급 등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 등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 본청의 실·단·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실·과 등의 설치

제3조(실·과 등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신도시지원단, 미래성장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스포츠산업과, 관광과, 민원지적과, 환경과, 산림공원과, 지역경제과, 건설교통과, 해양수산과, 건축과, 지역개발과, 안전총괄과를 둔다.(개정 2023.12.29.) ② 실·과 등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기획실 가. 군 행정전반의 기획·조정·통제, 예산, 의회지원, 법무, 통계에 관한 사항 나. 군정홍보, 감사,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2. 신도시지원단 가. 남악, 오룡지구 공공시설물, 도시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나. 남악, 오룡지구 소재 복지, 보건, 교통, 건축, 도시계획, 공원 등의 업무 지원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미래성장과 가. 일자리 정책, 에너지 자원, AI(인공지능) 및 4차산업 업무에 관한 사항(개정 2024.12.30.) 나. 군 공항 이전 대응에 관한 사항(개정 2024.12.30.) 4. 인구정책과(신설 2024.12.30.) 가. 인구, 청년, 귀농귀촌 업무에 관한 사항 나. 외국인지원, 다문화 업무에 관한 사항 5. 자치행정과 가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① 법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지역보건법」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둔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소장 등

제5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센터장을,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과 건강생활지원센터장,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 소관사무

제6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와 위생업무 및 저출산, 고령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7조 설치

제7조(설치) ① 영 제16조에 따라 농축산업·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339에 둔다.

제8조 소장 등

제8조(소장 등)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 소관사무

제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어촌발전계획의 종합기획 조정 2. 농지의 보존 이용 및 개량에 관한 사무 3. 식량작물의 증산장려 4. 농작물 병해충 방제 및 재해대책 5. 양곡관리 및 수급조절 6. 농산물유통·수출진흥 및 가공산업육성시장 개척 7. 농어촌특산단지 지정·육성 8. 원예 특용작물의 생산장려 9. 첨단농업 및 소득작물 관련 사항 10. 친환경농업 관련사항 1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조정 12. 농업인 교육 및 생산자단체 육성지도 13. 농업기계 훈련 및 사후봉사 14. 농촌생활개선사업 및 농업경영개선지도 15. 식량작물 재배기술지도 및 우량종자공급 16. 병해충 예찰 및 방제기술지도 17. 시설원예·채소·과수·화훼·특용·약용작물재배 기술지도 18. 첨단농업 기술지도 및 우량종묘 생산지도 19. 기타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 축산기술지도 21. 축산업 구조개선사업 22. 가축위생 및 방역

제10조 농업인 상담소의 설치

제10조(농업인 상담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인 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농업인 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설치

제11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②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 소장

제12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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