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2.)
무안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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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2.)
제2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군 본청의 실장, 단장, 과장의 직급 등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 등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 본청의 실·단·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실·과 등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신도시지원단, 미래성장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스포츠산업과, 관광과, 민원지적과, 환경과, 산림공원과, 지역경제과, 건설교통과, 해양수산과, 건축과, 지역개발과, 안전총괄과를 둔다.(개정 2023.12.29.) ② 실·과 등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기획실 가. 군 행정전반의 기획·조정·통제, 예산, 의회지원, 법무, 통계에 관한 사항 나. 군정홍보, 감사,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2. 신도시지원단 가. 남악, 오룡지구 공공시설물, 도시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나. 남악, 오룡지구 소재 복지, 보건, 교통, 건축, 도시계획, 공원 등의 업무 지원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미래성장과 가. 일자리 정책, 에너지 자원, AI(인공지능) 및 4차산업 업무에 관한 사항(개정 2024.12.30.) 나. 군 공항 이전 대응에 관한 사항(개정 2024.12.30.) 4. 인구정책과(신설 2024.12.30.) 가. 인구, 청년, 귀농귀촌 업무에 관한 사항 나. 외국인지원, 다문화 업무에 관한 사항 5. 자치행정과 가
제4조(설치) ① 법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지역보건법」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둔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센터장을,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과 건강생활지원센터장,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와 위생업무 및 저출산, 고령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7조(설치) ① 영 제16조에 따라 농축산업·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339에 둔다.
제8조(소장 등)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어촌발전계획의 종합기획 조정 2. 농지의 보존 이용 및 개량에 관한 사무 3. 식량작물의 증산장려 4. 농작물 병해충 방제 및 재해대책 5. 양곡관리 및 수급조절 6. 농산물유통·수출진흥 및 가공산업육성시장 개척 7. 농어촌특산단지 지정·육성 8. 원예 특용작물의 생산장려 9. 첨단농업 및 소득작물 관련 사항 10. 친환경농업 관련사항 1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조정 12. 농업인 교육 및 생산자단체 육성지도 13. 농업기계 훈련 및 사후봉사 14. 농촌생활개선사업 및 농업경영개선지도 15. 식량작물 재배기술지도 및 우량종자공급 16. 병해충 예찰 및 방제기술지도 17. 시설원예·채소·과수·화훼·특용·약용작물재배 기술지도 18. 첨단농업 기술지도 및 우량종묘 생산지도 19. 기타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 축산기술지도 21. 축산업 구조개선사업 22. 가축위생 및 방역
제10조(농업인 상담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인 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농업인 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②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