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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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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7.11.6. 조2319)

제3조 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군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개정 2024.12.30.) ② 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등으로서 군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 설치·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한 기준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삭제 2024.12.30.>

제5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신설 2024.12.30.)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 중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경우 가. 법 제2조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한 개방화장실 나. 그 밖에 군수가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규모, 구조, 형태, 내ㆍ외부 설비로 인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간이 및 이동화장실 2. 통신이나 전력공급 등의 문제로 안전관리 설치가 어려운 공중화장실 3. 기타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로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제6조 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①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실명과 연락처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② 악취의 발산과 파리, 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 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3회 이상,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주1회 이상 소독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③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지통을 둘 수 있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가 설치된 경우 2.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된 경우 ④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둔다. 다만, 어린이만 사용하는 경우 등 이용자의 특성상 위생용품 수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수거함 등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제10조 관리대장의 비치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 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 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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