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청송군수 또는 청송군 소속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송군 · 공포일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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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청송군수 또는 청송군 소속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청송군수(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군수”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국가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소송수행자”란 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았거나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소송의 주관) ① 모든 소송사건은 법무업무 담당부서(이하 “소송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이 지휘ㆍ총괄한다. ② 소송수행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송수행부서”라 한다)에서 주관한다. ③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송수행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 2. 소송수행부서가 불분명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소송문서 접수) ① 소송문서를 접수한 문서취급부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소송총괄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장이 접수되면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소송수행부서,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소장 및 소송수행절차 등을 소송수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내용을 검토한 후 군수에게 피소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의 제기) 군 또는 군수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제소 요인을 분석하여 소 제기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1. 제소이유서 2. 소송목적물의 표시 3. 소송물가액 및 당사자의 표시 4. 사건개요 및 경위서, 증명서류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지정)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제기 결정과 동시에 소송수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사건별, 심급별로 소송수행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속공무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2호 서식),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 및 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위임장(별지 제4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7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 및 진술 4. 소송 진행상황 보고 5. 그 밖에 위임된 상황과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상황을 수시로 군수,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직무수행사항 2. 변론, 선고기일의 지정 및 판결에 관한 사항 3. 패소사건의 원인분석 및 상소에 대한 의견 4. 승소사건의 상대방 상소여부 5. 그 밖에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제8조(행정소송 등의 보고) ①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의 소송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 관련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지휘 요청하여야 한다. ② 행정소송 등의 소송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과 법무부 지침에 따른다.
제9조(판결 선고에 대한 조치)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판결이 선고되면 선고의 내용을 확인하고 판결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승소 판결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상소 여부를 확인하고 증거보전 등을 통해 상소심에 대비하여야 한다. ③ 패소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에 대한 불복 사유와 상소의 이익을 비교하여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은 가집행 정지 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상소 및 상소의 포기) ①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ㆍ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다만, 국가ㆍ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 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 또는 증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대법원 판례 등 확고한 선례에 따라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승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및 소송비용 등의 회수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취소 이후 새로운 처분 2.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패소 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패소원인을 규명하여, 공무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